자치로 · 조례 찾기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1-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 및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을 말한다.

제3조 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제4조(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자 및 창작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임대료 및 장비 4. 기술개발 및 제작 지원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국내ㆍ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7. 국제교류 및 거주활동 지원 8.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5조 창업의 지원

제5조(창업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전기업 등의 지원

제6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부천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 운영 지원

제7조(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 운영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특구 조성 및 운영

제8조(특구 조성 및 운영) 시장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특구 조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