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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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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및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며,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1의2. “주민”이란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김포시에 소재한 사업장 ㆍ 학교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0.05.] 2. "살기 좋은 마을"이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환경과 문화가 고루 갖추어져 주민의 정주의식이 높은 마을을 말한다. 3.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이하"마을 만들기"라 한다)"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추진주체”란 주민 간의 상호 작용 및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1.10.05.> 5. “마을 활동가”란 주민과 함께 마을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제안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자문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개정 2021.10.05.>

제3조 시장 및 주민·추진주체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주민·추진주체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 스스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 만들기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주민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함은 물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추진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0.05.>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과 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등 시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마을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제5조(마을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마을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 설치

제6조(마을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 설치)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도시계획·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이하“행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주체 구성 등

제7조(추진주체 구성 등) ① 추진주체는 행정, 기업,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며,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② 추진주체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8조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시장은 추진주체가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2.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4. 마을 문화예술 사업 5. 마을 만들기 학습·교육·교류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사업

제9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추진주체는 마을 만들기 발전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방법 및 지원결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① 시장은 매년 마을 만들기 사업의 평가 및 분석 결과 우수 추진주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 및 시상금 지급 또는 연수기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과 관련한 금전,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한 단체나 개인,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 행사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도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 마을 활동가

제11조(마을 활동가) ①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활동가(이하“활동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05.> ② 활동가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0.05.> ③ 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10.05.> 1.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발굴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10.05.]

제11조의2 마을상생협약

제11조의2(마을상생협약) 마을과 추진주체는 다른 마을과 추진주체 사이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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