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김포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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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김포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라 함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서비스와 기타 근로자의 처우 후생복지 등 「근로기준법」의 준수와 서비스업체로서의 책임성과 평가대상업체 대표자의 도덕성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7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지침 작성시 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계획을 반영해야한다. ③ 시장은 평가 개시전 평가 대상 업체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④ 제7조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명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경기도를 비롯한 타기관의 자료를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05>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하여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해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