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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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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와 제5조,「관광진흥법」제48조,「지역문화진흥법」제3조와제4조에 따라 광양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 진흥을 위해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5.>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이하 “예술촌”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예술촌은 광양시 광양읍 사곡로 201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예술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1.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공간(창작, 교육, 체험장 등) 2. 광양시 시립예술단 연습실 및 사무실 3. 전시실 4. 판매 공간 및 편의시설(편의점·기념품점 등) 5. 야영장 시설 등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예술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발굴·보급 2. 우수문화예술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 3. 정부시책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및 장소 제공 4.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5. 광양시민의 학술·문화예술 행사 장소 제공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진흥위원회

제5조(진흥위원회) ① 예술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27., 2021. 10. 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로 뽑으며, 예술촌 업무담당 국장,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명과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1. 10. 5.>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술촌의 발전 및 운영계획 심의 2. 예술촌의 직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술촌의 관리수탁자(관리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4. 수수료, 재료비, 입장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6조 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예술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양시의회 동의를 얻어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이나 단체·개인에게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결정되면 예술촌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촌을 관리위탁하고 있는 자에게 위탁기간을 연장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평가 결과를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계약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⑥ 제2항의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⑦ 예술촌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의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⑧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필요한 예술촌 물품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으

제7조 예술촌의 운영

제7조(예술촌의 운영) ① 수탁자는 예술촌 이용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 재료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광양시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3. 광양시 문화예술인의 순수 문화예술 활동 및 청소년 단체 행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예술촌 운영에 관한 규정은 수탁자가 예술촌의 설치 목적에 맞게 수립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예술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피해 재산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 9. 27.> ⑤ 제3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위탁 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기부채납 해야 한다. ⑥ 수탁자는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수탁을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계약 위반 또는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3. 예술촌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4. 수탁자가 관리 운영 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손해보험가입

제10조(손해보험가입) 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예술촌 건물에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부담한 보험료와 공제금 등을 수탁자에게 부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예술촌의 주요 비품이나 소장품 등에 대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에게 발생 할 수 있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1조 관리위탁료

제11조(관리위탁료) 예술촌 관리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시장이 예술촌을 직접 운영 할 경우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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