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노 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정선군 · 공포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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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노 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요양원의 명칭은 "정선군노인요양원"이라 칭하고,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869- 1번지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양원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 인에게 의뢰하여 운영 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요양원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함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여 입소한 노인의 급식 및 요양 기 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개정 2008. 10. 15> 2. 입소자의 건강관리·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3.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입소대상) ①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65세이상 또는 65세미만의 노인성질환 으로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10. 15> 1. 65세이상의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개정 2008. 10. 15>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시설급여 수급대상자 <개정 2008. 10. 15>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한 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 께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5> ③제1항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정선군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 여 입소시킨다.
제6조(입소절차) ①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 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급여비용 등의 수납 등) 요양원 입소자의 시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청구· 수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 <본조제목변경 및 개정 2008. 10. 15>
제8조 <삭제 2008. 10. 15>
제9조(입소대상 제외)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 1. 요양중인 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전염병 환자 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만, 제5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입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08. 10. 15> 3. 입소서류의 흠결·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때 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탁운영) 군수는 요양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 포함)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3. 요양원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제12조(위탁·수탁 협약) 제11조 규정에 의한 요양원을 위탁운영관리 할 때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 간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