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3.12, 2016.11.10.>
정선군 · 공포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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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3.12, 2016.11.10.>
제2조(위치)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정선군 정선읍 녹송2길 50에 둔다.<개정 2013.03.1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03.12, 2016.11.10.>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10.>
제5조(이용대상 및 선정순위) ① 작업장 이용대상 장애인은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중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재가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② 제1항 중 장애인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수탁자가 결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6.26> 3. 그 밖에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6.11.10.> <전문개정 2013.03.12> [제목개정 2016.11.10.]
제6조(이용료) 작업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작업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1. 삭제<2016.11.10.> 2. 삭제<2016.11.10.> 3. 삭제<2016.11.10.>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장을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에서 수탁운영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10.> <전문개정 2013.03.12> [본항개정 2016.11.10. 제4항에서 이동] ③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④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6.11.10. 제2항에서 이동]
제8조(위·수탁 협약) 제7조에 따른 작업장을 위탁운영 관리할 때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 간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0.> <본조신설 2013.03.12><개정 2021.10.05.>
제9조(위탁기간) ①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6.11.10.]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위탁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3.03.12>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⑤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전화료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 장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군에서 군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⑥수탁자는 동 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 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 정선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3.03.12 제8조에서 이동>
제11조(관리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3.03.12 제9조에서 이동>
제12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3.03.12>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개정 2013.03.12>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11.10.> 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은 모두 정선군에 귀속된다. <개정 2016.11.10.> <본조개정 2013.03.12 제1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