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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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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인원

제2조(근무인원)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08.18>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복지관의 사업내용

제4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복지사업: 가족관계 증진사업, 가족기능 보완사업, 가정문제 해결사업, 부양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 등 2.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 서비스, 보건 의료 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사업 등 3. 지역사회조직사업 :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주민조직 강화 및 교육,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복지 증진사업,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사업 등 4. 교육·문화사업 : 아동·청소년 방과후 교육, 성인 기능교실, 노인 여가·문화, 문화복지 사업 등 5. 자활사업 :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 6. 기타 군수가 지역특성 및 주민 욕구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08.18>

제5조 시설의 이용 및 제한

제5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①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개정 2015.10.05.> 2. 미풍양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이용허가 목적에 위배되는 자 4. 기타 군수가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의2 사용허가 및 취소

제5조의2(사용허가 및 취소) ①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본조신설 2010.08.18>

제5조의3 사용료 및 수강료

제5조의3(사용료 및 수강료) ①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8.18>

제5조의4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제5조의4(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단체 7.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제5조의3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복지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 또는 교육이 취소·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용일 또는 수강일 5일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 <본조신설 2010.08.18>

제5조의5 손해배상 등

제5조의5(손해배상 등)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복지관의 비품 및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8.18>

제5조의6 강사수당

제5조의6(강사수당)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위하여 위촉하는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8.18>

제6조 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지관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관을 운영(수탁운영 포함)하고 있는 법인 중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 3. 복지관 운영 능력과 그에 필요한 경제력이 있는 법인

제7조

제7조 <삭제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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