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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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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정읍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읍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정읍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있는 문화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시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누릴 권리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되 지역과 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정읍시의 문화발전과 지역적·국제적인 문화 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다양한 문화의 공존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을 공유하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8조 문화예술의 육성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모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조성·개발·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제9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정읍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생적 문화지역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을 개방·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문화산업의 육성

제10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하여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제11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읍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으로「지역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대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의견수렴

제12조(의견수렴)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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