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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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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로 존중하며 건강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등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공무원 등”이란 정읍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와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이하“괴롭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정읍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시장 등”이라 한다)은 직장 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괴롭힘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 등은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시책과 괴롭힘 발생에 따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제5조(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괴롭힘으로 인한 그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시장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괴롭힘 상담 및 안내

제6조(괴롭힘 상담 및 안내) ① 시장은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괴롭힘의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고충상담 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와 소속기관에 대하여 괴롭힘 관련 상담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 등은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이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장 등은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8조 괴롭힘 피해자 보호 등

제8조(괴롭힘 피해자 보호 등)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누구든지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내용을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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