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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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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 2020.5.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12., 2017.3.3., 2021. 10. 5.>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7.3.3.> 2.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규모로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17.3.3.> 3. “제한구역”이란 해당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3.3.> 4.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실거주)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7.3.3., 2019. 4. 26.> 5. 삭제 <2019. 4. 26.> 6. 삭제 <2019. 4. 26.> 7.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하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9. 4. 26.> 8. 삭제 <202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금지지역”과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상대제한구역"으로 구분 지정한다. <개정 2017.3.3., 2021. 10. 5.>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9. 4. 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7.3.3., 2021. 10. 5.>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2. 가축병원 또는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에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4. 공공기관 또는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5. 각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ㆍ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6. 삭제 <2017.3.3.> 7.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

제3조의2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제3조의2(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ㆍ고시한다. <신설 2017.3.3.>

제4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①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주변환경과 군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1. 가축 분뇨 제거 및 공공수역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가축분뇨의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청결유지 ② 삭제 <2017.3.3.> [제목개정 2011.12.29., 2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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