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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1-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청도군 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 등

제2조(지원사업 등)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청도군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및 개발사업 2. 군정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 3.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4.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신청 및 정산

제3조(신청 및 정산) ① 행정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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