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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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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옛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생활공간을 일반 공중의 체험 및 관람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44길 17에 둔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관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체험관 자료(전시물)의 취득ㆍ관리 3. 예산운영 및 확보 방안 4. 관람객을 위한 자료전시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체험시설 및 전시품을 사람들에게 공개한다.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2. 매주 일요일<개정 2018.4.26>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체험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10: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2월) : 10:00부터 17:00까지 ② 구청장은 체험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및 수강료

제6조(관람료 및 수강료) 체험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수강료는 구청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제7조 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및 흡연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거나 시설물을 손상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8조 입장제한 및 퇴장

제8조(입장제한 및 퇴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험관 입장을 제한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2018.4.26>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 4. 위험물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공공질서 및 안전유지상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제7조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시설사용

제9조(시설사용) 체험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체험관 설치목적 및 운영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사용료

제10조(시설사용료) ① 체험관 시설을 단순관람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촬영 2. 체험관 홍보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행사 및 촬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등

제11조 시설사용료 반환

제11조(시설사용료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일 당일에 사용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체험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사용일 4일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50% 반환 ② 시설사용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한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제한 및 취소

제12조(사용제한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역사관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 사용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할 경우 4. 사용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관 유지관리 및 공공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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