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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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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6.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의무화를 통한 모범 창출과 민간 건축물의 정책 수용성 향상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3.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을 말한다. 4. “리모델링”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5. “수선”이란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을 의미한다. 6. “그린리모델링”이란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건축물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법 제27조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7.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의 제4조제1항제2호(별표 1의 2)에서 정의하는 기준에 충족한 건물을 의미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에너지 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서 정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 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광명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및 신규 건축물을 녹색건축물(제로에너지건축물 단지 등)로 조성하는 사업 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녹색건축물 조성 의무화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의무화) 시장은 국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대상지 내 건축물에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과 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7조,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 도입 지원조례」제6조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구단위계획 등에 포함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3.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제8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 인센티브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시 인센티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6조 별표 9에서 정한 완화기준을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정한다.

제9조 지원대상 등

제9조(지원대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과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② 시장은 제1항의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며, 소유자가 세대별로 상이할 경우 하나의 건물(동)로 신청한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절차를 거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하거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설치 2.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나.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의

제10조 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기준

제11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10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 1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보조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1,500만원 이내로 한다.

제12조 사업 착수

제12조(사업 착수) ① 시장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건축물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착수통보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통보받은 날부터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면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 예정 시기 등과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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