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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안산시 · 공포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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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고 등

제2조(사용신고 등) <개정 2021.10.6.> ①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②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장사시설 사용 만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제3조

제3조 <삭제 2021.10.6.>

제4조 실비부담

제4조(실비부담) ① 묘지 관리자가 매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분묘의 비석대, 잔디료, 매장산역비, 청소비와 봉안시설의 명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5조 봉안·자연장 증명서 발급

제5조(봉안·자연장 증명서 발급) <개정 2021.10.6.>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봉안·자연장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② 장사시설 봉안·자연장 증명서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봉안·자연장 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제6조 분묘 및 비석의 규격

제6조(분묘 및 비석의 규격) ① 장사시설의 분묘의 형태 및 비석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의 형태 : 봉분 없는 평면식 분묘(시신을 매장한 후 지면과 수평으로 흙을 덮고 평평하게 잔디를 심는 형태의 묘지) 2. 비석의 규격 : 가로 450밀리미터, 세로 300밀리미터, 두께 120밀리미터 이내 ② 비석은 묘지에 식재된 잔디보다 같거나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사용한 묘역에는 어떠한 나무도 심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사용료의 반환 등

제7조(사용료의 반환 등) 조례 제10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 반환 및 사용료 환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제8조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8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시장은 묘지 사용자가 묘지내의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묘적부

제9조(묘적부)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묘적부에 묘지관리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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