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양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1-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체감온도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를 말한다. 3. “폭염 저감 조치”란 폭염 완화를 위한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물 뿌리기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4. “폭염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다.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라. 건설현장, 운송, 기타 제조업, 농업·축산·수산분야 등의 옥외노동자 마. 그 밖에 군수가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현황 및 중장기 대책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농업·축산·수산 분야 현황 및 폭염 피해 예방 계획 4. 폭염 저감조치 운영 방안 및 확충 대책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7. 폭염 취약계층 지원 방안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양양군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폭염 피해 예방 사업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 ①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축·수산분야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사업 2. 폭염 저감 조치에 관한 사업 가. 안개분사, 자동 물 뿌리기 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나.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생수 등 비치시설 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무더위쉼터 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냉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물 뿌리기 작업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새마을지도자ㆍ새마을부녀회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