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군산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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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군산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성과관리”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평가ㆍ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성과평가”란 시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역량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의 대상) 성과관리의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 부서와 기관으로 한다.
제4조(성과관리의 운영)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 성과관리 대상부서 및 기관(이하“대상부서”라 한다)은 시의 비전, 분야별로 다음연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대상부서의 임무와 전략목표 그리고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전략과제와 과거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와 전략과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대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 매년 1월 말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대상부서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 면담을 거쳐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중간점검 실시 후 5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
제7조(성과평가 계획수립 및 시달) 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성과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4.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 7.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중간점검과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중간점검은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해 2월에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9조(수시평가)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민만족도 평가) 시장은 주요사업, 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성과평가를 할 때에는 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성과평가 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