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민의 지식재산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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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민의 지식재산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라 함은「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으로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직무발명”이란 정읍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정읍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시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4. “자유발명”이란 제3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시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5. “주민발명제안”이란 발명의 제안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정읍시인 자(이하 “주민”)가 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는 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발명제안자 및 발명제안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발명제안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그 밖에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신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 활용 방안 3.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 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 7.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교육 사업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 사업 3. 특허청·저작권보호위원회·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사업 4.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지식재산을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하거나 활용하게 하는 사업 6. 관내 기업의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을 시행할수 있다.
제9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대학, 연구기관, 산업진흥원 등 지역혁신기관 등과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및 보호강화)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예방을 위한 신고·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재산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2. 관내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정읍시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