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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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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민의 지식재산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라 함은「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으로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직무발명”이란 정읍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정읍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시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4. “자유발명”이란 제3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시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5. “주민발명제안”이란 발명의 제안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정읍시인 자(이하 “주민”)가 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는 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발명제안자 및 발명제안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발명제안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그 밖에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신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 활용 방안 3.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 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 7.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교육 사업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 사업 3. 특허청·저작권보호위원회·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사업 4.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지식재산을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하거나 활용하게 하는 사업 6. 관내 기업의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제8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을 시행할수 있다.

제9조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9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유관기관과의 협력

제10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대학, 연구기관, 산업진흥원 등 지역혁신기관 등과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침해의 분쟁예방 및 보호강화

제11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및 보호강화)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예방을 위한 신고·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의 설치

제12조(지식재산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2. 관내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정읍시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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