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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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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0.6.> 2.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설치·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곡성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21.10.6.> 3. “공설장사시설”이란 곡성군에서 일정구역을 정하여 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장사시설로, 공설묘지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를 말한다. <개정 2021.10.6.>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내 설치, 관리하는 모든 장사 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연구하고 시행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수립 추진 2. 화장 봉안문화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유도 3. 묘지의 최소화 및 자연장 유도 4.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동묘지의 재개발·공원화 추진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에 대한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묘지 등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군내에 장사시설의 설치·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장사시설 등의 설치제한

제6조(장사시설 등의 설치제한) 군수는 자연환경 훼손 방지 및 주민 주거생활 안정 그리고 지역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설 장사시설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제5조의 묘지 등 수급계획에 의하지 않은 사설장사시설(법인묘지, 종교단체나 재단법인 봉안시설에 한한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묘지 등의 일제 조사

제7조(묘지 등의 일제 조사)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묘지 등의 일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사설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 장소

제8조(사설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 장소) ① 영 제15조 별표 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중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6.> 1. 영 제15조 별표 2 제1호라목, 제2호바목, 제3호바목, 제4호사목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계(視界)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을 때 <개정 2021.10.6.> 2. 군의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심의를 거쳐 정할 때

제9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9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붕괴·침수 등 때문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6.> 1. 시설설치 예정용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제방의 둑 3. 하천·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4. 「자연재해대책법」규정의 따라 군수가 지정 관리하는 재해 위험지구 <개정 2021.10.6.> 5.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개정 2021.10.6.>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10조 사용승인

제10조(사용승인)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6.>

제11조 사용자의 자격

제11조(사용자의 자격)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6.> 1. 사망자나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사망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다만, 기존묘지 또는 봉안시설에서 개장(改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10.6.> 2. 군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행려자를 매장 또는 봉안할 때 3. 등록기준지가 군내에 있고 군외 지역에서 거주한자. <개정 2019.12.6.> 4.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및 군수가 시행하는 군내 사업장의 무덤에서 발굴된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할 때

제12조 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② 사용기간의 연장 허가신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③ <삭제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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