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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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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본 시설의 명칭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이하“환경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과 매립시설)과 재활용시설, 주민편익시설로 구분한다. ② 환경자원화시설의 위치는 구미시 산동읍 송백로 499로 한다. <개정 2017.9.29., 2020.12.3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9.>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 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4.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 관리 및 업무

제4조(관리 및 업무) 환경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과 성상 분석 2. 소각로 및 매립시설의 운전과 유지보수 3.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의 처리 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 6. 불연성 폐기물과 소각재 매립 관리 7.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유지 관리 8.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 주민편익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의 관리·유지 보수 9. 폐기물의 반입, 소각, 매립 등 처리량 통계 보고 10.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계량, 반출 11. 환경자원화시설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 12. 그 밖에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처리시설의 운영

제5조(처리시설의 운영)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환경자원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전부 또는 분리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기관 2.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제1항에 따른 수탁자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관련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0.6.>

제8조 위탁협약 체결

제8조(위탁협약 체결) ① 제6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화시설의 업무의 연속성 등 효율적 관리·운영 위하여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상정·심의한 후 그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0.6.>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폐기물 반입지역

제11조(폐기물 반입지역) 폐기물 반입지역은 구미시 전역으로 한다

제12조 반입대상 폐기물

제12조(반입대상 폐기물)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압축포장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포함)로 한다. <개정 2017.9.29.> ②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소각재 및 불연성폐기물로 한다. <개정 2017.9.29.> ③ 그 밖에 폐기물 반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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