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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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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5, 2015.10.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5, 2015.10.5>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3. “다문화가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5, 2015.10.5> 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2015.10.5>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2015.10.5> ②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에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1.1.5, 2015.10.5> 1. <삭제 2011.1.5> 2. <삭제 2011.1.5> 3. <삭제 2011.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5, 2015.10.5>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인권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긴급보호 및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건강·문화·체육행사 등 지원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 가정 복지증진 사업 7.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사회적응교육,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도우미 파견, 출산용품 지원,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지원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제7조 협의회의 설치

제7조(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5.10.5>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10.5>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담당국장,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3. 학계, 언론인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5. 구미시의원 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③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제8조 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또는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5, 2015.10.5>, [제목개정 2015.10.5]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15.10.5>

제9조 위원장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5>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연 2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5.10.5>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5, 2015.10.5>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 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5>

제11조 위원의 수당

제11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5.10.5>, [제목개정 2015.10.5], [제12조에서 이동 <2015.10.5>]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0.5],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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