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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1-10-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사진산업을 육성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사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진산업”이란 구미시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를 두고 사진의 창작·전시·교육 및 사진 상품의 제작·개발·유통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진산업 활성화 및 사진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사진문화 발전을 위하여 사진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사진산업 및 사진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사진문화 진흥사업 2. 지역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 용역 3. 지역 사진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사진문화, 사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사진산업 및 사진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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