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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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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노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부터 제39조의5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2. “법인ㆍ단체 등”이란 법 제4조제3항의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살시도자 등”이란 “노인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노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자살예방 사업과 자살시도자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 등의 책무

제4조(도민 등의 책무) ① 도민은 누구든지 자살위험이 있는 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과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노인자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자살예방 추진계획

제5조(노인자살예방 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자살예방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2. 노인자살예방 홍보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노인 생명존중 문화 조성 3. 자살위험 노인 및 자살시도 노인의 발견, 치료 및 사후관리 4.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노인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노인자살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7. 노인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추진계획을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 자살예방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노인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제6조(노인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노인자살 예방 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노인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능을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따른다. 1. 노인자살예방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노인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자살예방 사업 평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경기도의 노인자살 실태 파악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인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자살예방활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노인자살예방 기관

제9조(노인자살예방 기관) 도지사는 노인자살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자살예방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노인자살예방 교육

제11조(노인자살예방 교육) ① 도지사는 노인자살 예방에 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도민에 대한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노인자살예방 교육 등의 과정에서 도민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장에게 이용 노인 및 입소 노인 등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노인자살위험자 지원 등

제12조(노인자살위험자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노인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자살예방 지킴이 양성 및 운영 2. 노인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지원 3. 그 밖에 노인자살위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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