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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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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정책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경기도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도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주민은 도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주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3.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예방 방지 프로그램 운영 5.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시책

제6조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제6조(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3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 [전문개정 2021.10.6.] 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5.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5.11., 2017.11.13.> ④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9.24., 2017.3.13., 2018.8.1.> 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행정(1)부지사, 보건건강담당국장, 도 교육청 교육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2017.3.13., 2018.8.1., 2019.07.01.> 2.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개정 2012.5.11., 201

제7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게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7.>

제8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0.07.>

제9조 생명존중문화 조성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도지사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산하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자살동반자 모집 등 법 제19조의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이하 “자살시도자 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 자살시도자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13.]

제10조의2 심리부검

제10조의2(심리부검) 도지사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13.]

제11조 민간단체 지원 등

제11조(민간단체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살방지 및 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③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주민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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