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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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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14., 2021.10.0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1. 4, 2011. 4. 14., 2021.10.08.>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08.>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0.08.> 3. “대여”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08.>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 11. 4, 2011. 4. 14., 2021.10.08.>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 분: 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개정 2016.09.23., 2021.10.08.>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 기금의 귀속 절차

제4조(기금의 귀속 절차) 법 제8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6항 및 영 제56조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1. 4, 2011. 4. 14., 2021.10.08.>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21.10.08.>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영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6.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사업 지원 [전문개정 2016.09.23]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 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 3. 17, 2013. 8. 14)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 출납·보관 업무와 융자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0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08.>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08.>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0.0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05. 12. 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0.08.> 1. 삭제 <2021.10.08.>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21.10.08.> 3. 식품 위생 관련 각 직능 단체의 대표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1.10.0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0.08.>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제10조 회계 공무원

제10조(회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21.10.08.>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6.09.23., 2021.10.0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제11조 융자 계획

제11조(융자 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제12조 융자 대상

제12조(융자 대상) 기금의 융자 대상은 시 관내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설 개선 또는 음식 문화 개선에 필요한 기기 구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4. 14.,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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