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안성시 · 공포일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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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제2조(기금의 귀속) ①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40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고, 100분의 60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한다. <개정 2011. 3. 24., 2021.10.08.> ②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부과·징수한 과징금 중 2000년 7월 27일 이후에 부과·징수된 과징금의 100분의 60을 기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제3조(기금의 사용) ① 조례 제5조제1호의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장실개선 융자사업: 2010년 1월 1일부터 2. 영업시설개선 융자사업: 2010년 1월 1일부터 ② 조례 제5조제1호를 제외한 제5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의 범위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일을 기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1. 2004년도: 조성된 기금 중 100분의 10 이내 2. 2005년도: 조성된 기금 중 100분의 20 이내 3. 2006년도 이후: 조성된 기금의 100분의 30 이내 ③ 기금은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에 사용하되, 100분의 40 이상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21.10.08.>
제4조(대출업무등의 위탁협약)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 및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여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08.> 4. 그 밖의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0.08.>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21.10.08.>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삭제 <2021.10.08.>
제7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0.08.>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0.08.>
제9조(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제10조(융자대상의 선정) ①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21.10.08.> 1. 휴·폐업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개정 2021.10.08.>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1. 식품제조업·식품가공업: 업소당 2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을 제외한다): 업소당 1천만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업소당 2천만원 이내 4.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백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로 하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하며, 대출금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시장은 그 결정사항을 사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에 따른 대출금리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④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10.08.> 1.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3년 균등분활상환 2.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0.08.>
제12조(융자금의 대여) ① 조례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기금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1.10.08.>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하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10.08.> [제목개정 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