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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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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10.08.>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2021.10.08.> 3. 마을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2021.10.08.>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으로 하되,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의 사업구역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1.10.08.]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5.10.30>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② 삭제 <2021.10.08.>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10.08.>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08.>

제8조

제8조 삭제<2015.10.30>

제9조 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②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21.10.08.> 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21.10.08.>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전문개정 2021.10.08.]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1.10.08.>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21.10.08.>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개정 2021.10.08.>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21.10.08.> [제목개정 2021.10.08.]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개정 2021.10.08.> 3. 단기 집중적 대 확장사업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10.14., 2021.10.08.>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액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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