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해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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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해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해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동해시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ㆍ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를 말한다. 2. “종이상품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의 표기금액이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3. “전자상품권”이란「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판매대행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6. “가맹점”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상품
제3조(상품권의 발행 등) 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동해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으로 하며,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카드 또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제4조(판매대행점 협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② 협약서에는 협약 기간, 판매대행점의 의무 이행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운영상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운영대행사로 하여금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가맹점 모집,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협약의 방법 및 관리 등은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판매대행점 등의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이하 “판매대행점 등”이라 한다)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 및 상품권의 발행ㆍ 유통ㆍ가맹점 모집ㆍ등록 및 관리 등 시장과 협약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및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 오류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 등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판매대행점 등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 등은 협약을 해지한 날부터 2년간 시와 협약을 할 수 없다.
제6조(가맹점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상품권 가맹점은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가 정하는 다음 각 목의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업소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취급하는 업소 라. 그 밖에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가맹점 및 대행점에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훼손된 상품권의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가맹점 표시 및 잔액의 환급)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맹점 표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환전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환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상품권 활성화 조치) ① 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별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 금액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상품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제12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원활한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