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해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동해시가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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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해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동해시가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 개선계획 추진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제4조(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동해시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에 따라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 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 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동해시(이하“시”라 한다)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도로계획, 교통계획 등 보행환경과
제6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5년마다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 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차량속도 등 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대중교통 정보제공 등 4. 그 밖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않고 안전하고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에 필요한 사항 2. 인도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8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 공간을 조성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기능 상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의 유휴공간이 있는 도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위주의 도로로 정비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관련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공휴일, 주말 등을 이용하여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 3. 자동차로부터 방해 받지 않고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상권과 연계하여‘특화거리’로 조성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의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 개선 5.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주변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속도 저감형 보행안전 공간 조성
제9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시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완비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 건축물의 출입구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제10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시장은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제11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 확보 등)를 수립하여 공사 시행 시 이행하도록 한다.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제12조(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 대상사업) ① 사업시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ㆍ하수도 시설공사 4.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5. 전화, 전기 등 시설물 설치 6.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7.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8. 각종 행사관련 사항 ② 사업시행자 등은 제1항의 공사기간이 5일 이하일 경우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으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해당사업 담당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