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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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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시가 설치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산물의 선별ㆍ포장ㆍ저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제6조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유통센터는 충주시 금가면 금가중앙2길 1-22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5. 11>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3. 농산물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 4. 선별ㆍ출하자료 등을 기초로 한 농업인 교육 및 정보제공 5. 기타 유통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① 시장은 유통센터를 설치 위탁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통센터 운영을 위탁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2. 제1호의 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단체 3. 기타 농업법인 및 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② 수탁자는 시장과 위탁 운영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신청

제7조(위탁신청) ①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 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 물량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선정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범위 내에서 징수하되, 사용요율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등

제9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충주시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1. 위원장 : 운영주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 2.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3. 위원 :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과 운영주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생산자 단체 및 출하자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의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이용료 및 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3. 유통센터 임직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회의 및 의결

제12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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