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기 위하여 충주어린이과학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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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기 위하여 충주어린이과학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충주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충주시 관아1길 20(성내동)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이란 과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전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2.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관람료”란 과학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강료”란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지식의 보급 2. 과학문화 체험기회 제공 3.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제5조(관람 및 이용 시간) ① 과학관의 관람 및 이용 시간은 10: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위ㆍ수탁협약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공연 등 특별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필요할 때에는 관람 및 이용 시간을 연장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휴관)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공휴일인 국경일의 다음 날(주말은 제외) 2.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 날 휴관한다. 3. 시장은 과학관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내용을 10일 전에 과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등) ① 과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과학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강료는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자 5.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자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및 전시품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과학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전시물을 손상하는 행위 3.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품,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시설의 설치) 시장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및 위탁 등) ① 시장은 과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에게 과학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학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