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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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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례군에서 설치한 공설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장묘시설"이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공설자연장지, 공설공동묘지를 말한다. 2. "분묘"란 시신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9.27.> 3.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신고 등

제4조(사용신고 등) ① 공설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시설사용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사시설 사용ㆍ기간연장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9.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ㆍ기간연장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대상과 안치여건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ㆍ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9.27.>

제5조 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개정 2021.9.27.> ① 공설장묘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공설공동묘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같다.<개정 2021.9.27.> ③ 제4조에 따라 공설장묘시설의 사용 또는 공설공동묘지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따라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9.27.>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공설장묘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라도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묘지 시설에 한하여 중도에 포기한 자에 대한 사용료 환급률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21.9.27.>

제6조 사용료감면

제6조(사용료감면)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상에 한하여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1.9.2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사망일 전 30일 이상 구례군에 주소를 둔 자<신설 2021.9.27.>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한 자로 사망일 전 30일 이상 구례군에 주소를 둔 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 범위는 별표 4와과 같다.<개정 2021.9.27.> 3. 무연고 행려사망자 4.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분묘 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 <신설 2021.9.2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27.>

제7조 사용권 승계 등

제7조(사용권 승계 등) ① 공설장묘시설의 사용권은「민법」상의 상속자가 승계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개정 2021.9.27.>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9.27.> 1. 사용자의 성명,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개정 2021.9.27.> 2. 제1항에 따른 사용권이 승계된 경우<개정 2021.9.27.>

제8조

제8조 삭제 <삭제 2021.9.27.>

제9조 사용취소 등

제9조(사용취소 등) ① 군수는 공설장묘시설 사용권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1.9.27.> 1. 사용권을 받은 장묘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개정 2021.9.27.> 2.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 변경하거나 묘지에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권을 받은 경우 <개정 2021.9.27.> 4. 공설장묘시설의 사용권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9.27.> 5. 법규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장명령 등

제10조(개장명령 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의 취소,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결정한 때에는 3개월의 이행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여야 할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공설장묘시설의 사용자의 소재 불명으로 서면통지가 불가능 할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에도 불구하고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개장 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7.> ④ 군수는 공설장묘시설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묘적부 등

제11조(묘적부 등) ① 군수는 공설장묘시설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묘적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장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9.27.> ② 제1항에 따른 묘적부와 자연장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9.27.>

제12조 안치대상

제12조(안치대상) 공설자연장지의 안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군인 경우<개정 2021.9.27.> 2. 군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 유골 3. 군에서 사망한 외국인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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