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1-10-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할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경관계획과 관할지역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경관유형, 특정한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특정경관계획을 말한다. 3.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5.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관리하고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양호한 경관을 저해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군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고, 주변경관과 조화 있는 개발행위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의무)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국가 또는 군의 경관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등)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 분석도(1/5,000~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1/25,000) 7. 경관계획도(1/5,000~1/2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그 밖에 제안서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 부합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유형 및 요소 발굴에 관한 사항 2. 시가지·농촌·가로·수변·산악 등 경관유형별 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물·색채·야간경관·가로시설물 등 경관요소별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관권역·경관축·경관거점별 등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청회 이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 주재자는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관련 사업 2.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3. 도로변·산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4. 하천·호수 등 수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제12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