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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1-10-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자 3.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 업소 및 단체

제4조 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사업 지원 2. 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홍보물품을 포함한다)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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