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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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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데이터 이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자료제출 요구

제6조(자료제출 요구)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7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부시장으로 한다.

제8조 공공데이터 전담 조직 등

제8조(공공데이터 전담 조직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직 및 인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9조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제9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한다. ② 시장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11조 품질 관리

제11조(품질 관리) 시장은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데이터 표준화 체계와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 공공데이터 표준화 세부기준

제12조(공공데이터 표준화 세부기준) 시장은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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