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살기좋은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는 제반사항을 예방하고 광양시장이 하여야 할 일과 사업자 및 광양시민이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광양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광양시 · 공포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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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살기좋은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는 제반사항을 예방하고 광양시장이 하여야 할 일과 사업자 및 광양시민이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광양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제2조(기본이념) ①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②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 10. 5.>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배출허용기준” 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물환경보전법」제32조, 「소음ㆍ진동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기준을 말한다.
제4조(기본적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 9. 23., 2021. 10. 5.> 1. 생활환경의 오염방지 및 개선 2. 자연환경의 보전 및 훼손된 자연의 복구 3.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 자연생태계의 보전 4. 양호한 경관의 보전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쓰레기 감량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 7.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8.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9.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제4조의2(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환경보전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환경)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 관련 기념일 기념식 및 부대행사 2. 하천 해양 수질정화사업 3. 환경교육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환경감시 활동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5.> ③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의 결정, 지원 절차 등은「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0. 5.> 〔본조신설 2015. 9. 23.〕
제5조(환경상황의 공개) ①시장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감시, 측정 및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시, 측정 및 조사결과 밝혀진 환경실태를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1.2.17.> ③ 삭제 <2021.2.17.>
제6조(환경정책 기본계획수립) ①시장은 시의 장기적인 환경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고, 시의 모든 시책이 환경 친화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정책 기본계획에는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등 환경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사전예측과 장기대책 3.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제7조(시민 건강진단 실시) 시장은 환경오염사고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이 특별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주민 건강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하여 환경오염 사고 유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 홍보) ①시장은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여 자발적으로 환경 보전에 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홍보에 힘써야 한다. ②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기구 설립 및 그 기구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등) ①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등의 확보와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역의 개발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하여 최우선의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등) 시장은 중소기업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의 정비, 개선 및 이전을 지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애로사항등 처리) ①시장은 환경오염에 관한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그 사항을 조사하여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환경오염 사고로 분쟁이 발생하여 시민의 중재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시장은 환경오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그 실상을 조사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