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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 공포일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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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 및 공급

제2조(신청 및 공급) ①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에 따른 유상공급을 신청하는 자는 대금을 납부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계절차는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0. 12.>

제3조 판매금액의 반환

제3조(판매금액의 반환) 친환경미생물의 판매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급받은 친환경미생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4조 무상공급의 범위

제4조(무상공급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무상공급 평균 기준량은 별표와 같다.

제5조 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춰 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1. 친환경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친환경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친환경미생물 판매대금 수입대장(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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