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남해군정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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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남해군정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성과관리와 평가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성과관리”란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의 임무, 중기·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효과성·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평가”란 군정운영에 관련된 정책·사업·업무(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군정의 성과와 정책품질 및 군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 성과관리 및 평가의 대상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과 직속기관의 각 부서 및 읍·면(이하 “평가대상 부서”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의 수립)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남해군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등 ② 평가대상 부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객관적·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관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변경은 그 사유와 근거 자료를 제시한 평가대상 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총괄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
제6조(성과평가단 운영) ① 군수는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및 난이도 평가 2.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도에 대한 외생변수 및 노력도 등 평가 3. 정량자료 검증 4.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 등에 대한 평가 ④ 총괄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에서는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수시평가)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평가는 현장 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9조(군민만족도 평가) 군수는 정책등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군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평가를 위해 총괄부서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점검 대상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성과관련 업무 등의 용역) 군수는 대내·외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실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