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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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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이용시간 | 비 고 || 구 분 | 이용시간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제3조 휴관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3. 구청이 도서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18.10.1.>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휴관일 7일 전에 미리 도서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4조 도서관의 이용

제4조(도서관의 이용)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하되, 구청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5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서관자료 이용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개정 2018.10.1.>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6조 사용 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 신청 및 허가) ①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4조에 따라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사용(변경사용)허가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사용(변경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사용(변경사용)허가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12.16, 2021.10.6.> [제목개정 2020.12.16]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증빙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50% 감면 :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조례 제7조제2항 감면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강료를 전면 감면하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6.4.23] 제8조제2항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0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9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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