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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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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논산시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진로교육”이란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진로체험”이란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진로교육 지원의 범위

제4조(진로교육 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진로체험 정보의 수집·제공 3. 학부모 진로교육 및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 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의 시장이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다고 생각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예산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진로교육 사업의 위탁·운영

제5조(진로교육 사업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진로교육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전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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