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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경관관리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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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1. "경관계획"이란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지정된 경관사업의 주체가 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5.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인가를 얻어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도록 계획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양호한 경관형성 및 경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고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에서 실시하는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경관계획의 수립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경관 향상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9.27.> ② 경관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변경되었거나 지형 여건 등이 변화하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개발행위 등 각종 인ㆍ허가 시 경관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권장ㆍ유도하여야 한다.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계획서(제안의 개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현황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4. 군 관리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5.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제9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7.12.29.> 1. 자연, 수변, 시가지,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연을 도입한 공간디자인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색채 및 디자인과 스카이라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0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제10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공청회는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2. 공청회 주재자는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전문가를 지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공청회의 발표자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공청회의 발표자는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려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다만, 발표자가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가. 해당 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나.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개정 2017.12.29.> 다.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17.12.29.> ② 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반영여부를 발표

제11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11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주요 산변ㆍ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정비 및 개선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제12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12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비 재원 조달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도 5. 사업의 기대효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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