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과 활동,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1-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과 활동,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소년 활동·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청소년수련원”이란 숙박시설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의집”이란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로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청소년방과후아카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명칭 및 기능)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이용자 범위)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단체 및 일반인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1:00 ② 시설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신청)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설관리자(군수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시설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증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해야 한다. ③ 청소년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 사용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운영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식비 및 수련활동비를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나 구례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나. 구례군 교육장과 협의를 거친 행사 다.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50퍼센트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다.「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라.「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마.「사회복지사업법」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의 청소년 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아.「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