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익산시 · 공포일 2021-10-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30, 2021.10.15>

제2조 가로수의 부분별 명칭

제2조(가로수의 부분별 명칭) 가로수의 각 부분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수종선정

제3조(수종선정)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의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말한다. <개정 2021.10.15> 1. 보도폭, 지장물 유무 등 가로여건에 적합한 수종 2.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제4조 식재 가로수의 크기

제4조(식재 가로수의 크기) 식재할 가로수의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흉고직경 및 근원직경 측정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수목의 특성상 5퍼센트의 규격오차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1. 나무 크기는 나무높이 2.5미터 이상ㆍ흉고직경 6센치미터 이상(근원직경이 기준인 수목은 근원직경 8센치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수종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대형수목이 식재된 노선의 보식은 기존수목과 조화가 되도록 흉고직경 8센치미터 이상(근원직경이 기준인 수목은 근원직경 10센치미터 이상)의 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제5조 식재지역

제5조(식재지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1. 외곽 산림 또는 하천으로부터 도시지역의 녹지 또는 하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지역 2. 도시지역의 단절된 녹지 간 또는 하천 간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 3. 도시지역 중 보행이동인구와 교통량이 많고 녹지가 부족한 시가지 지역

제6조 식재 제한지역

제6조(식재 제한지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15> 1. 도로의 갓길 2.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3.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4.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5.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6.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수고·지하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식재할 수 있다.) 7.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제7조 식재 시기

제7조(식재 시기) 시장은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개정 2021.10.15>

제8조 식재방법

제8조(식재방법) ① 가로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 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② 가로수를 식재하는 때에는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엽토, 퇴비 등 유기질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제9조 가지치기 기준

제9조(가지치기 기준)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담당부서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약전지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가로수와 도로시설물과의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가로수 지하고가 점차 높아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수형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 조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고압선, 교통표시판, 신호등, 건물 등에 닿는 가지는 닿는 부분만 자르고 수형을 다듬어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15]

제10조 가지치기 대상

제10조(가지치기 대상) 가로수 가지치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5> 1. 병충해 피해 가지 2. 웃자란 가지 또는 쇠약한 가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 부분에서 새로 나온 키 큰나무(교목)의 움(맹아) 6. 지하부에 비하여 지상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7. 가지가 도로표지·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리는 경우 8. 가지가 전기·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11조 가지치기 시기

제11조(가지치기 시기)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시기는 낙엽 후부터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인명·재산피해 등 안전상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5>

제12조 가지치기 방법

제12조(가지치기 방법) ①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은 수종별 고유 수형을 유지하여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1. 침엽수는 눈 바로 윗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한다. 2. 피해를 입은 가지는 살아 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한다. 3. 살아 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수형 및 피해부위를 고려하여 가지 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한다. 4. 가지를 자를 때에는 “별표 2”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지의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한다. 6.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한다. 7.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수간이 갈라지거나 나무껍질이 벗겨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의 수종별 기본 수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5> 1.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 칠엽수 등 수형이 원추형인 가로수는“별표 2”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가지치기 한다. 2. 버즘나무 등 수형이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