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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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책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가. 관리책임관 :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실ㆍ과ㆍ소장 나. 관리공무원 :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담당 2. 읍ㆍ면ㆍ동 가. 관리책임관 :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읍ㆍ면ㆍ동장 나. 관리공무원 :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담당 ② 관리책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논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③ 관리책임공무원이 인사발령, 업무변경 등으로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공무원은 그 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의 요금표시) 전자수입증지의 요금표시는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각 개별법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계기고유번호) 논산시에서 사용하는 계기의 고유번호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