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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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고용인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2. “연구개발인력”이란 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자 중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으로 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로 투자유치자문관 등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내ㆍ외 투자전문기관의 종사자 2. 투자유치 및 통상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투자유치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하며, 투자기업의 정보제공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 및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으려하는 자는 투자규모, 투자내용, 고용규모,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ㆍ연구시설의 건축비 2. 공장ㆍ연구시설의 토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 3. 사업ㆍ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4.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5.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제8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지나고, 분양실적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임대용지 공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임대용지 지정, 개발, 운용,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1조(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