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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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신청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받았다는 사유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사(이하 “상담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8.> 2.“피신청인”이란 조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신청인이 특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0.18.>
제3조(신청) ① 신청인이 상담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권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18.] ② 신청인이 말로 상담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신청인의 진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전화로 상담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접수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상담등의 내용이 다른 법령 또는 다른 부서 등에 의한 권리구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고 관련부서에 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18.]
제4조(접수증 교부 등) ① 센터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즉시 교부하고, 즉시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전송, 전자우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8.> ② 센터장은 신청서에 접수인을 찍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접수 대장에 신청사항을 쓴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경기도 인권보호관 조사기록(표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8.>
제5조(대리인 선임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선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때에는 센터장은 대표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18.>
제6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① 센터장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 보완요구서에 따라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해당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8.>
제7조(신청의 각하 <개정 2021.10.18.>)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인권보호관 회의(이하 “보호관 회의”라 한다)는 상담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8.> 1. 조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아닌 경우 <개정 2021.10.18.> 2. 조례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10.18.>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신청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신설 2021.10.18.] ② 보호관 회의는 상담등을 각하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인권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권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18.] ③ 삭제 <2021.10.18.>
제7조의2(신청의 기각) ① 보호관 회의는 상담등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하여야 한다. 1. 상담등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보호관 회의는 상담등을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인권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권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8.]
제7조의3(신청의 시정권고) ① 보호관 회의는 상담등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 회의는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인권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권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8.]
제7조의4(조사 중 해결) 상임 인권보호관은 상담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보호관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8.]
제7조의5(조사 중지) ① 상임 인권보호관은 상담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2. 사건 해결 등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법정 감염병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한 경우 상임 인권보호관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 중지 기간은 제9조에 따른 처리기한에 산입(算入)되지 아니한다. ④ 상임 인권보호관은 조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못하여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⑤ 상임 인권보호관은 조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조사를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사를 다시 시작한 경우 상임 인권보호관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8.]
제8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보호관 회의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인권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로 신청의 취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신청 취하서를 대신 작성하여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고,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의 취하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센터장이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로 신청 취하서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