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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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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밀양시(이하“시”라 한다)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 3.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등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④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중복 투자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스마트도시기

제5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28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사업시행자 3.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5.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6조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둔다. ②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 운영 세칙

제9조(운영 세칙)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10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의 운영

제11조(실무협의회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협의체의 운영

제12조(주민협의체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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