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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방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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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창녕군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1.> 1. “직무발명”이란 창녕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군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직무발명 외에 공무원 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군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군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

제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군은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군승계”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군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21.>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③ 제1항에 따라 군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제4조 발명의 신고

제4조(발명의 신고) 공무원 등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

제5조 발명의 승계결정

제5조(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4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군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 ② 군수로부터 군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6조 군승계 발명의 출원

제6조(군승계 발명의 출원)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7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4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군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군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군유특허권의 등록

제9조(군유특허권의 등록) 군수는 특허권을 군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 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군유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처분의 원칙

제10조(처분의 원칙) ① 군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유특허권을 매각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군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농업인의 소득증대, 수출 증진, 그 밖의 군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처분의 방법

제11조(처분의 방법) ① 군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② 군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군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군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자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 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개별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6.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 군유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

제12조(군유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 ① 군수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군유특허권”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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