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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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 지원대상, 기준, 금액, 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금증식사업을 운용할 시에는 기금의 재정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운용자금은 기금 조성액 50%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선정기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지원 대상자 자격기준은 기금지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 하고 있는 개인이거나, 지원신청일 현재 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기관ㆍ단체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서 “대여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5세 이상의 근로능력 및 사업능력이 없는 사람 2. 18세미만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자금대여 재정보증) <삭제2018.12.14.>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기금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삭제 2021.10.22.>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4. 자활기금지원추천서(자활기업에 한함) 5. 기금대여 서약서(자활기업에 한함) 6.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청서(전세점포 임대의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및 지원금의 상환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금지원 사업변경(중단, 폐지)신청서를 변경일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 변경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 2. 사업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진상의 문제점
제8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전까지 별지 제10호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대여자금의 상환기한) ① 지원금의 징수결정은 거치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시작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지원금의 납부기한은 징수가 결정되는 달의 말일로 하며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 납부할 때에는 원금의 3%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10조(자금 반환통보)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1조(사회보험료 지원범위)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지원율은 본인부담금의 50%까지 지원하며, 차상위자가 된 때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사람 중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때로부터 2년간 지원한다.
제12조(상환기한 연장)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2호의 대여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