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에서 급수하는 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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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에서 급수하는 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수도전 번호) ①시장은 수도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고 수도전번호를 부여한다. ②시장은 등재된 수도전에 대하여는 그 등재와 동시에 점검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점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점검카드 교부상황은 점검카드교부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카드정리) ①점검카드에는 급수량 점검 및 조정내용, 정수처분, 급수정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②수도전을 폐전하였을 때에는 점검카드를 회수하여 점검카드회수처리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③매 연도 말 점검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년도 카드에 최종 조정내용을 이기하고 수도전 번호순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제5조(점검) ①수도전의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매월 10일 이내에 수용가별로 점검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기준일은 전회 점검일에서 1월이 되는 날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점검은 수도전 사용가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점검결과를 점검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입회인이 없는 빈집이나 동결 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전월사용량을 감안하여 추정조정하고 다음달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점검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추정조정은 2회 이상 계속할 수 없다.
제6조(급수량의 확정) 수도계량기에 의한 급수량은 당월 지침에서 전월지침을 차인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량이 기본량에 미달될 때에는 요금조정에 불구하고 실사용량으로 확정한다.
제7조(급수업종) ①시장은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점검근무 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급수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 변경처리 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한다. ②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용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8조(점검원의 보고) 점검원은 점검한 그 날의 점검결과를 점검집계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 내역표) 정례일의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집계표에 의하여 조정내역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한다.
제10조(심사) 시장은 점검원의 검침의 적정계산의 여부를 확인·심사하여야한다.
제11조(재조정)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점검 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검원 또는 그 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재조정 결과가 당초점검 사항과 다른 때에는 점검카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명세서) 점검카드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례일별 점검단위로 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