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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삼척시 · 공포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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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관리

제2조 (위탁관리) ① 「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농업인회관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인회관 관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2.> 1. 등기부등본, 정관, 인감증명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법인인 경우) 2. 단체등록증 1부 3.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5. 전대사업계획서 1부(재산 중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포함될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1부 ②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인회관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이 되는 재산이 관리위탁 농업인회관에 포함되면 시장은 관리위탁계약 전에 미리 허가면적, 허가기간, 사용료, 사용료 납부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위탁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제3조 위탁관리 대상업무

제3조 (위탁관리 대상업무) 조례 제5조에 따라 관리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2.> 1. 농업인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농업인회관 건물, 부대시설 및 물품의 유지ㆍ보수ㆍ정비 등의 업무 3. 농업인회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4조 비치대장

제4조 (비치대장) 시장은 농업인회관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삼척시농업인회관 사용허가대장 2. 별지 제4호 서식의 물품관리대장 3. 농업인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서류 제4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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